참여정부가 쏟아 낸 부동산 규제들은 투기로 인한 시장의 역기능을 교정하여 서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돕게다는 취지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시장만 죽이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쏟아진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책을 보자.
1. 주택투기지역 : 주택거래시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
2. 토지투기지역 : 토지.상가. 오피스텔등 팔 때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부과
3. 투기과열지구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4. 주택거래신고지역 : 취득세, 등록세 실거래가로 부과, 거래 15일 안에 신고
5. 주택거래허가지역 : 주택거래시 지자체의 사전허가 의무화(미시행)
6. 토지거래허가구역 : 일정면적이 넘는 토지거래시 지자체의 허가 의무화
7.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 저층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할 때 생긴 이익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
8. 부동산원가공개 : 택지조성비와 건축비등 원가공개(미시행)
8.31대책, 3.30대책 등으로 불리며 쏟아진 규제들은 참여정부 이전부터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부동산 전문가도 종잡을 수 없게 된 정책과 관련용어의 산을 한번 더 헤집어 놓아 시장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불확실성이 증폭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친 상황에서 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을 지경이다.
서울 강남의 집값과 일부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그것을 위해 치르는 대가 치고는 너무 크다.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가격이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였기에 과도한 가격상승과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친 규제로 시장을 죽이는 것보다 시장기능에 맡겨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튀어줄 때가 아닐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거래세만 인하해서는 소용이 없고 미동도 양도세율 역시 낮추어주어야 그나마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다주택 보유자는 매물을 쥐고서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라며 버티고 있고 1가구 1주택자는 세금과 규제 때문에 여윳돈이 있어도 선뜻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
보유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이중 삼중의 과세와 사실상의 투기억제책으로 2주택이상 보유도 어려워 졌다.
이처럼 수요는 줄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여유 있는 부자뿐이다.
공급이 넘쳐나는데 가수요자들은 줄어들고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마당에 건설회사들은 대출규제 또한 중,서민층들의 작은평수에서 큰평수로 갈아탈 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로서 큰평수로 갈아타려는 의지마저 꺾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몇 차례 반복하다보면 적게는 소형아파트값 한 채에서 많게는 몇 채 값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등 나라살림에 기여하는 바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대책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온 부동산정책 제도들을 수정, 보완하며 중, 서민층들도 잘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이 나올 것을 참여정부에 기대해본다.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있는 자들보다 중, 서민층들의 고통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지나친 정부개입은 때로는 순리에 역행하는 부작용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뿐이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되며 민심을 잘 헤아려 수정, 보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임형근
부동산 칼럼니스트
28호 (2006.9.20)
|
|